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청 Cal/OSHA가 2026년 10월 22일 결정질 실리카 함유 자재 가공에 대한 규정 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의견 수렴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2026년 10월 30일까지 피드백을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정 초안은 가공 공장에 대한 새로운 문서화 요건을 추가하고 Cal/OSHA 인조석 규정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다듬었습니다.
수정된 규정안은 여러 부분에서 인조석 정의의 결정질 실리카 기준치를 1%에서 "1% 미만"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인조석 분류에서 제외되는 자재를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가공업체가 시설에 보관하는 모든 제품의 재고 관리 단위(SKU)별로 안전보건자료와 전문 실험실 분석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연방 하원에서는 2026년 10월 13일 진폐증 예방 및 치료법인 Silicosis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H.R. 10798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연방 법안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계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교육, 폐 재활 치료를 위해 연간 1,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나, 제조나 가공에 대한 상업적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정의 변경 및 적용 제외 자재
수정 초안에서 Cal/OSHA는 규제 대상 복합 표면재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인조석에 대한 결정질 실리카 1% 기준 언급이 여러 조항에서 "1%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정 초안은 인조석 정의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파쇄되거나 분쇄되지 않은 천연석, 세라믹 및 포슬린 제품, 테라조, 바인더를 전혀 함유하지 않은 소결석,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슬래브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천연석, 포슬린 및 바인더가 없는 소결석 표면재 공급업체에게 이 목록은 규정의 적용 경계를 한층 명확하게 해줍니다.
SKU별 XRD 실험실 테스트 및 SDS 의무화
수정 초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공 업체의 기록 보관 요건입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가공 업체는 재고로 보유한 모든 SKU에 대해 각 제품별 안전보건자료(SDS)를 구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정 초안은 주 법령에 따라 공인된 실험실에서 발급한 "X-ray Diffraction(XRD) 분석을 사용한 각 SKU별 실험실 분석 보고서"를 의무화합니다. 초안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수입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또는 기타 출처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초안은 시험 문서화의 책임을 캘리포니아 공장에 슬래브를 공급하는 상위 유통 및 제조업체로 이전하게 만듭니다. 이번 규정 제정의 초기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OSHA 엔지니어드 스톤 규정 1차 초안 및 가공업체 면허제 제안을 포함한 해당 초안에 대한 NSI 및 ISFA 의견서를 참조하십시오.
공청회 의견 및 기준위원회 심의
9월 중 의견 수렴 기간이 1주일 연장되었던 1차 초안에는 총 45건의 서면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 당국 및 시민 단체, 6개 가공 공장, 3개 노동조합 대표, 진폐증 피해자 소송 관련 2개 법률 사무소, 그리고 두 곳의 표면재 제조업체인 LX Hausys 및 Caesarstone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International Surface Fabricators Association, Natural Stone Institute, Tile Council of North America를 포함한 주요 업계 협회들도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실리카 규정에서 저실리카 및 소결 제품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는 저실리카 석재 및 소결석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로 이번 규정안은 주 직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인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ard로 넘어가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차기 기준위원회 회의는 2026년 11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tone Update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회의의 공식 안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진폐증 예방 및 치료법
연방 차원에서는 2026년 10월 13일 진폐증 예방 및 치료법인 Silicosis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H.R. 10798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Lou Correa 하원의원과 오리건주 민주당 Maxine Dexter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7~2031 연방 회계연도에 걸쳐 연간 1,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보조금 기금은 진폐증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 지원, 검진·진단·치료 제공, 중점 피해 산업 종사자와 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폐 재활 및 환자 치료 연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Correa 의원의 지역구에는 근로자들이 인조석 상판을 절단하고 가공하는 애너하임의 Tile Mil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확인된 660건 이상의 진폐증 사례 중 135건 이상을 차지합니다. Correa 의원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숨 쉴 권리를 잃는 근로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방 법안은 의료 교육과 치료 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며, 자재나 가공 공정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구매자를 위한 시사점
- 상위 공급망의 XRD 테스트 요구에 대비: 초안대로 채택될 경우 SKU별 SDS 및 공인 X-ray Diffraction(XRD) 실험실 분석 보고서 요구에 따라 캘리포니아 가공업체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해외 공급업체에 공인 시험 성적서를 직접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 규정 정의에서 제외되는 제품의 입증 자료 준비: 천연석, 포슬린, 세라믹, 테라조, 바인더 무함유 소결석 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이 초안에 나열된 규제 제외 품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체계적인 SKU별 기록 관리 체계 구축: 캘리포니아 시장을 담당하는 슬래브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는 SKU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된 안전보건자료와 실험실 분석 보고서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 기준위원회 일정 모니터링: 이 규정은 아직 초안 단계이므로 구매자는 2026년 11월 19일 몬터레이에서 열리는 기준위원회 회의를 주시하고 해당 제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 보조금과 가공 금지 규제의 구분: 구매자는 H.R. 10798 법안이 석재 가공에 대한 상업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