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는 이제 미국에 반입될 때 2026년 7월 하순에 이틀 간격으로 발효된 두 건의 별도 Section 301 조치에 따라 추가 관세 37.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8월 27일에 보도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2025년 7월에 개시된 USTR 조사에 따라 2026년 7월 2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2026년 7월 24일부터 12.5% 관세를 부과하며, USTR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60개 경제권에 적용됩니다.
이 관세들은 서로 중첩되며 일반 통관 관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HTSUS 세번 6802.99.00으로 분류되는 쿼츠라이트는 25% 조치에서는 면제되지만 12.5% 강제노동 조치에는 계속 적용됩니다.
두 건의 Section 301 조치
추가 관세는 각각 별도의 발효일을 둔 두 건의 조치에서 비롯됩니다. 조치 1은 2025년 7월에 개시된 USTR 조사에 따른 25% 관세로, 2026년 7월 22일 발효됩니다. 조치 2는 12.5% 관세로 2026년 7월 24일 발효되며, USTR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효일이 이틀 간격인 것은 두 조치가 별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도된 적용 방식은 단일 37.5% 조치가 아니라 25% 조치와 12.5% 조치의 합산입니다. 두 조치 모두 브라질산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에 적용되며, 일반 통관 관세도 여전히 별도로 적용됩니다.
보도된 조치 내용
- 조치 1: 25%, 2026년 7월 22일 발효
- 조치 2: 12.5%, 2026년 7월 24일 발효
- 조치 2 적용 범위: 60개 경제권
- 화강암·대리석·슬레이트 합산 추가 관세: 37.5%
Centrorochas 부사장 파비우 크루즈(Fabio Cruz)는 합산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 등 모든 석재에는 25에 12.5를 더한 관세입니다.
석재 제품 및 쿼츠라이트
이번 보도에서 언급된 합산 추가 관세 37.5%는 브라질산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에 적용됩니다. 화강암 슬래브를 검토하는 바이어는 두 조치를 논의할 때 이들 제품과 쿼츠라이트를 구분해야 합니다.
HTSUS 세번 6802.99.00으로 분류되는 쿼츠라이트는 25% 조치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면제는 부분 면제로, 보도된 조치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쿼츠라이트는 12.5% 강제노동 조치에 계속 적용되며, 두 번째 조치에 대한 면제는 없습니다.
이처럼 제품별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된 차이를 이해하는 데 품목 분류가 핵심입니다. 쿼츠라이트에는 두 번째 조치에 따른 12.5%가 적용되고,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에는 합산 추가 관세 37.5%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반 통관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맥락에서 브라질 스타일 쿼츠라이트는 자재 논의에서 다루는 쿼츠라이트 범주를 보여줍니다. 브라질 수출과 쿼츠라이트 관련 상세 내용은 브라질 상반기 석재 수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중첩
관세 중첩은 이번 조치의 상업적 핵심입니다.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에는 25% 관세와 12.5% 관세가 합산됩니다: 25% + 12.5% = 37.5%. 이 합산 관세는 일반 통관 관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HTSUS 6802.99.00의 쿼츠라이트에는 25% 조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12.5% 조치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브라질 천연석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단순한 가정보다, 제품별 비교가 현재 보도 내용에 더 부합합니다. 두 조치는 명시된 제품에 함께 적용되더라도 발효일은 여전히 별개입니다.
조달 기록에는 제품 범주, 해당 조치, 보도된 추가 관세 적용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의 합산 추가 관세 37.5%와 명시된 쿼츠라이트 세번에 계속 적용되는 12.5% 조치 사이의 차이가 유지됩니다.
바이어에게 의미하는 바
바이어와 수입업체는 견적에 37.5% 수치를 사용하기 전에 석재 범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라질산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에는 보도된 합산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만, HTSUS 세번 6802.99.00의 쿼츠라이트는 25% 조치에서 면제되되 12.5% 조치에는 계속 적용됩니다.
계약 및 구매 협의에서는 두 건의 Section 301 조치와 각각의 발효일, 일반 통관 관세를 구분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도된 25% + 12.5% 계산이 보고서에 명시된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 범주에만 적용되고, 쿼츠라이트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쿼츠라이트를 구매할 때 바이어는 HTSUS 세번과 계속 적용되는 12.5% 강제노동 조치를 문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를 구매할 때는 두 추가 관세가 중첩 적용되며 일반 통관 관세가 별도로 추가된다는 점을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비용 산정, 제품 설명, 통관 서류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조치 발효일은 2026년 7월 하순 통관 시점에 영향을 받는 주문을 검토할 때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유용한 비교는 향후 관세 전망이 아니라, 두 건의 별도 Section 301 조치 아래 명시된 석재 제품에 현재 적용되는 보도된 관세 처리입니다.
두 건으로 나뉜 구조는 제품 간 비교에도 유용한 기준입니다. 25% 조치는 7월 22일부터, 12.5% 조치는 7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조치 모두 명시된 화강암, 대리석, 슬레이트 범주에 적용되며, 일반 통관 관세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명시된 쿼츠라이트 예외는 첫 번째 조치에만 적용되며, 12.5% 강제노동 조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