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체가 2026년 8월 2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수입 석영 표면재에 대한 Section 201 세이프가드 관세율쿼터(TRQ)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lite Quartz Manufacturing, Arizona Tile LLC, M S International Inc.(MSI), Caesarstone USA Inc., Wiesenbaker Builder Services Inc.는 2026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하고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입업체, 가공업체, 바이어들이 소싱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시점에 새 쿼터 및 관세율 구조의 법적 기반을 CIT에 회부한다. 원고들은 세이프가드 관세가 불법이라는 확인 판결, 이미 징수된 관세 환급, 그리고 3인 재판부의 심리를 청구한다. 피고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미국 국토안보부(DHS)로 지정됐다.

소장이 문제 삼는 내용

원고들은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USITC가 국내 산업을 잘못 규정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슬래브를 절단·마감·설치하는 가공업체를 제조업체 정의에서 배제했다. 이 같은 정의 때문에 Quartz Manufacturers Alliance of America가 업계 전체를 대표하지 않았음에도 청원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가공(fabrication)이 석영 표면재가 완성된 조리대, 세면대 상판 또는 시공 표면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소장은 가공업체를 관련 산업의 일부로 보며, 그 활동을 산업 외부의 활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조달팀에게 이 구분은 단순한 법률 용어 문제가 아니다. 세이프가드가 정당화될 때 누구의 영업 조건이 반영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업체들은 또한 수입이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라는 USITC 판정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생산업체들은 검토 기간에 약 3.9%~9% 범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11월 17일 청원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은 것은 자의적이며 연방 통상법상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원고 측이 제시한 논거

  • 제조업체 정의에서 슬래브를 절단·마감·설치하는 가공업체를 배제했다.
  • 실질적 원인 판정이 약 3.9%~9% 범위의 국내 생산업체 영업이익과 배치된다.
  • 11월 17일 청원일 기준 설정은 자의적이고 연방 통상법상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 Caesarstone의 조지아 공장 폐쇄를 수입 피해로 잘못 규정했다. 회사는 이번 폐쇄가 수입 압력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전환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조지아 공장 폐쇄는 따라서 소장에서 별도의 사실적 쟁점으로 다뤄진다. Caesarstone은 공장 폐쇄가 수입 압력이 아닌 글로벌 전략 전환에 따른 것임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겼다. 원고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세이프가드를 뒷받침한 피해 분석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본다.

쟁점이 된 세이프가드

이번 사건의 대상은 중량 기준 일차 성분이 실리카인 수입 엔지니어드 스톤에 적용되는 쿼터 및 관세율이다. 세이프가드는 2026년 8월 15일부터 2030년 8월 14일까지 시행된다. 1년 차에는 쿼터 내 25%, 쿼터 초과 시 최대 50%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후 매년 인하된다. 바이어는 현재 시행 중인 운영 구조에 대해 석영 세이프가드 TRQ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제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관세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세이프가드가 합법적으로 부과됐는지 판단을 구하고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새 제도 아래 이미 통관을 마친 수입업체에는 이번 구제 청구가 상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어떤 변경이든 법원 절차가 즉각적인 경로가 된다.

이번 분쟁은 인도의 WTO 병행 제소와도 나란히 놓여 있다. CIT 소송은 미국 세이프가드와 그 국내법적 근거를 겨냥한 것이고, WTO 제소는 별개 트랙이다. 수입업체는 한쪽 절차가 다른 쪽의 시기나 결과를 좌우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바이어에 미치는 영향

바이어와 수입업체 입장에서 이번 제소는 쿼터 물량 확보와 쿼터 초과 관세에 따라 이미 형성된 비용 구조에 법적 변수를 하나 더하는 셈이다. 계약서에는 어느 당사자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담하는지, 쿼터 포지션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추후 법원이 관세 환급을 명령할 경우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해야 한다. 요청된 환급 구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신고 기록, 관세, 제품 분류를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업체와 프로젝트 바이어는 즉각적인 납품 계획과 소송 전망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변경되지 않는 한 세이프가드는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소싱 결정은 현재의 쿼터 및 관세율, 이용 가능한 원산지, 생산 일정과 설치 일정을 계속 반영해야 한다. 이번 소송이 향후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현재의 관세 계산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은 특히 프로젝트 일정이 중량 기준 실리카를 일차 성분으로 하는 엔지니어드 스톤에 의존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조달팀은 구매 주문서, 공급 확약, 변경 조항을 현재의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에 맞춰 정렬하고 관세 환급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ave Quartz Jobs Coalition은 이번 소송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이로써 생산업체·수입업체·가공업체가 얽힌 분쟁에 또 다른 업계 목소리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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